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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문제점 보완ㆍ공청회 가져야”…정치권 ‘만시지탄’
[헤럴드경제=김기훈ㆍ박수진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에 대해 졸속입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여야 정치권에서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만시지탄’을 쏟아내고 있다. ‘김영란법 반대=반개혁’이라는 여론에 등 떠밀려 충분한 숙고 없이 법안을 졸속처리했다가 뒤늦게 추가 입법을 논의하는 등 뒷수습에 바쁜 모양새다.

5일 여야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 통과로 부정ㆍ부패 척결을 위한 기념비적 전기가 마련됐다는 기대 속에서도 과잉입법, 언론자유 침해 우려 등에 따른 위헌시비가 계속되자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역력했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에 대해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 서청원<사진 오른쪽>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반개혁적인 것으로로 몰아치더니 통과되고 나니 위헌 소지를 들고 나와 정치권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하는지 괴로운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가 리퍼트 주한미대사 테러사건이 발생한 5일 오전 국회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서 최고위원은 이어 “문제가 표출된 이상 여야가 공동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보완할 게 있다면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다행”이라며 “여야가 공동으로 보완대책 내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진통 끝에 통과됐다. 법리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 취지, 국민 열망을 고려하면 만시지탄”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시간 갖고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여야가 2월 국회 통과 약속에 떠밀려 문제를 알면서도 통과시켰다”며 김영란법 졸속 처리 지적에 공감했다. 이어 그는 “한쪽이 말리는 거 비춰지면 반개혁적 양상으로 보일까 해서 정치권이 서두른 면 없지 않다”며 “파장이나 적용 과정 혼란이 없도록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했어야 하는데, 이번 과정은 허술함이 많았고 반성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김영란법의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여야가 빨리 다시 의견을 모아서 문제되는 부분 재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간사는 이번에 처리가 유보된 ‘김영란법’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해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과 협의를 통해 이번 입법 과정에서 유보된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 4월에 입법해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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