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광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가 중앙정보부에서 근무하던 1981년 5월, 청약경쟁률이 3대1이던 압구정동 성수교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으나 4개월 후 경쟁률이 27대1이었던 서초동의 한양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성수교 아파트는 분양 당시 언론에 ‘시세 이변’이라는 제목이 붙을 만큼 청약경쟁이 과열돼 평당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었고 이는 당시 분양가인 평당 85만5000원의 12~24%에 달하는 금액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27대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한양아파트 역시 분양 후 1년 만에 분양가에 50% 이상 ‘프리미엄’이 붙어 투기 열풍이 불었고 당시 경제기획원이 국세청으로 하여금 프리미엄 조사를 검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강남지역 아파트 투기 열풍이 한창일 때 분양 받아 입주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인근의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투기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 후보자는 투기 의혹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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