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들은 본인이나 동료 의원의 6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할 경우 국회의장이나 국회 사무총장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보좌관을 퇴직시켜야 하며,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 의원은 “최근 여야 의원들의 친인척 채용을 두고 잇따라 논란이 불거졌다”며 “꼭 친인척을 채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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