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유 후보자가 지난 2005년 성동구청에 신고한 아파트 취득 신고가는 4억800만원으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실제 매입가보다 1억9100만원이 적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2005년 11월1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아파트(114.97㎡)를 5억9900만원에 사들여 2014년 3월26일 6억원에 팔았다.
김 의원은 “유 후보자가 실 매입액인 5억990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당시 매입가의 4%) 2396만원을 냈어야 했지만, 허위ㆍ축소 신고한 4억800만원에 대한 세금 1632만원만 낸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금액을 약 2억원 줄여 세금 764만원을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부동산 매매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대안으로 꼽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중요 세목인 취등록세 탈루 의혹이 있는 당사자가 부동산 세제개편을 담당하는것은 어불성설로, 부적격자임이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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