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살인미수·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로 구속된 김기종(55)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강도높에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압수 문건에 대한 감정 결과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8일 김두연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장은 브리핑에서 “김씨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적·간행물·유인물 등 표현물 48점, 휴대전화·PC·USB 등 디지털 증거물 146점 등 총 219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서적 48점 중 이적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북한 원자료 6점을 포함해 모두 30점에 대해 자체 분석작업을 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에도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김씨의 자택 겸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품 중 북한에서 발간된 책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간행물 등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등 30건에 대한 이적성 감정을 전문가집단에 의뢰했다.
김 과장은 “감정 의뢰물에는 김정일이 직접 저술한 ‘영화예술론’,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로 결론이 난 전민련 남측본부에서 발간한 ‘민족의 진로’, 주체사상 학습자료, 정치사상 강좌 등 유인물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압수물 146점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아울러,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했고 PC 하드디스크와 USB 저장 내용을 분석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김씨로부터 압수한 북한 서적 ‘영화예술론’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는 “이적물 단순 소지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적 목적성 등이 규명되면 처벌할 수 있다”면서 “찬양·고무 혐의 적용은 검토 중이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김씨는 북한 서적을 소지한 경위에 대해 자신이 북한을 연구하는 석사과정에 있고, 통일 관련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늦어도 13일까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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