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송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3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병석 의원 발의안은 지난달 16일 발의된 상황이지만, 송영근 의원과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해 3월과 4월 각각 발의돼 해를 넘기도록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리퍼트 미 대사 피습사건으로 테러방지법안이 공론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 국회 논의의 지지부진한 배경에는 국정원의 역할이 과도하게 강화된다는 야당의 반발과 함께, 정보위가 이른바 ‘겸임 상임위’라는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회 특위 설치까지 주도했던 야당은 테러방지법안을 통해 국정원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발의된 법안 중 송영근 의원안은 테러 단체의 지정ㆍ해제,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상기 의원안 역시 국정원장 아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국정원 권한 강화에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에 너무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 합리적인 안이 아니다”라면서 “여당에서 리퍼트 대사 테러와 관련해서 입법을 몰아부치려는 것 같은데, 정치공세의 일종으로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테러방지법안 논의 지체는 정보위 자체의 문제도 있다. 정보위원회는 상임위원들이 다른 상임위를 맡은 상태에서 겸임하고 있는 일종의 ‘부업’같은 개념이라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 등 현안이 있을 때 소집된다. 특히 소관부처가 국정원 뿐이어서, 국정원 관련 이슈가 없을 때는 사실상 휴면상태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 관련 법안의 심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정보위 한 관계자는 “이미 발의된 법안의 경우에도 특별한 진행상황이 없다”면서 “다급한 현안으로 보기도 힘들 뿐더러, 야당에서도 반발하고 있는 법안의 논의가 시작되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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