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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종북논란 인사, 버젓이 국회서 기자회견…이용 규칙 개선을”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에게 테러행위를 자행한 김기종 씨가 지난 2012년 등 2회에 걸쳐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일각에서 제기됐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씨가 두 차례에 걸쳐 야당의원들의 소개로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종북 논란이 많은 몇몇 인사들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 배석했다”고 지적하며 “제2의 김기종 사태를 막기위해서라도 국회 정론관 이용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회 정론관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 외부인이 배석한 경우는 새정치민주연합이 6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옛 통합진보당이 207건, 새누리당이 147건, 정의당 95건 순이었다.

현재 국회사무처 국회기자회견장 운영지침에는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국회 상임ㆍ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국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 대변인 및 부대변인의 기자회견을 지원, 보충하기 위해 국회의원 또는 정당대표 등이 별도로 지정ㆍ신청해 허가를 받은 사람이면 정론관 배석이 가능하다. 또 사용신청을 한 국회의원 또는 정당대표 등이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에는 9인의 범위에서 배석할 수 있으며, 이 중 3인의 범위에서 보충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한 의원은 “논란이 많은 특정 단체 및 회원들도 국회의원만 잘 만나게 되면 사전 보안검열 없이 무방비로 국회에서 자유롭게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제2의 김기종 사태가 나올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라며 “현 국회기자회견장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외부단체나 외부인이 아무 보안대책없이 국회 정론관을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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