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적어
[헤럴드경제=홍성원ㆍ유재훈ㆍ정태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의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치권은 대체적으로 향후 보완방향에 참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해충돌방지 누락과 가족범위 축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여야는 각자 다른 관점의 해석을 내놨다.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정무위에서 치열한 토론 끝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논의를 미룬 것이지 완전히 누락된 것은 아니다”면서 김 전 위원장의 누락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며 “가족범위를 축소한 것도 한없이 범위를 늘렸을 때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서강대에서 국회 통과후에도 논란이 일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그러면서 홍 의원은 “김영란법이 심사기간도 짧고 여러가지로 정교한 법이 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지만 가족 범위 확대같은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다른 법과 충돌되는 부분은 부작용을 고려해 수정을 고려할 만 하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전 위원장이 지적한 문제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반응 속에, 추후 입법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지적된 문제점에 즉답을 피하면서 “김영란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 자체가 아니라 어떤 점에서 김 전 위원장이 그렇게 보고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면서 “이후 김 교수의 지적이 타당한 비판인지 따져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김영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당초 원안에 포함돼 있었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정무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대상은 공직자로, 내용은 누락된 이해충돌 방지까지 포함하고 애매모호한 규정은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개정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도 이날 기자회견에 따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김영란법 통과를 줄기차게 주문해왔고 김영란법의 올바른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나름 기준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희망과 달리 국회 정무위는 올 1월 김영란법 제재 대상에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포함시켜 논의를 진행했고, 이런 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해 논란의 불씨를 키우게 됐다.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인 데다 신고의무자 가족범위로 배우자로 한정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어 박 대통령 스스로 논란의 한 가운데 뛰어들기엔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지난3일 “정부는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한다는 얘기다.
한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둬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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