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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 실리는 테러방지법…힘 실릴 국정원이 걸림돌?
野‘과도한 권한’이유 부정적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의 피습사건으로 인해 국회에 발의된 각종 테러방지법안의 처리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송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3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병석 의원 발의안은 지난달 16일 발의된 상황이지만, 송영근 의원과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작년 3월과 4월 각각 발의돼 해를 넘기도록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연금 개혁이고 4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28일 시한 때까지 (합의안을) 결실 맺고 연금 특위에 넘길 수 있도록 야당과 주례회동에서도 집중 제기하고 야당도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리퍼트 미 대사 피습사건으로 테러방지법안이 공론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배경에는 국정원의 역할이 과도하게 강화된다는 야당의 반발과 함께, 정보위가 이른바 ‘겸임 상임위’라는 점도 한 몫 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회 특위 설치까지 주도했던 야당은 테러방지법안을 통해 국정원의 지나친 권한 강화와 인권침해 우려, 조직의 비대화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발의된 법안 중 송영근 의원안은 테러 단체의 지정ㆍ해제,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상기 의원안 역시 국정원장 아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국정원 권한 강화에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 합리적인 안이 아니다”면서 “여당에서 리퍼트 대사 테러와 관련해 입법을 몰아부치려는 것 같은데, 정치공세의 일종으로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으론 테러방지법안 논의 지체에는 정보위 자체의 문제도 있다. 정보위원회는 상임위원들이 다른 상임위를 맡은 상태에서 겸임하고 있는 일종의 ‘부업’같은 개념이라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 등 현안이 있을 때 소집된다. 이철우 정보위 여당 간사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테러방지법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하기엔 고차원적인 법이다”라며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간 협상이 필요하다”며 당 차원의 처리를 당부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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