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최근 일부 초등학교에서 신입생 예비소집과정 중 임대아파트 학생들과 일반주택 학생들을 나눠 서류접수를 받아 논란이 일었다.
서울의 일부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임대아파트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보낼 수 없다며 학교배정을 철회하라는 시위를 벌이기도했다.
이처럼 거주 형태에 따라 사회적 차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거주 형태 별 차별을 평등권 침해로 간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10일 헌법 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주형태’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ㆍ국가ㆍ민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과 출산, 가족형태, 인종ㆍ피부색, 사상ㆍ정치적 의견,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의 이유로 교육이나 고용 등에 있어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이같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거주형태’를 추가한 것이다.
정 의원은 “거주에 따른 차별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특정 계층에 모멸감을 안긴다”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가치를 단지 거주하는 집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천박한 구획’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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