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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비율 국회 법제화 부적절”…환노위 與간사, 野당대표에 직격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경제정당 실천 방안으로 최저임금을 평균급여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 중인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가 국회의 최저임금 산정 개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환노위 여당 간사이면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1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가 최저임금을 특정 비율에 맞춰 법제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현행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도 최저임금위원회 틀에서 다뤄져야지 국회가 직접 나선다면 포퓰리즘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권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심사를 다 했다. 앞으로 다시 심사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 대표를 중심으로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으로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 법은 최저임금이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이인영 의원도 별도로 각종 수당과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평균 통상임금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처럼 새정치연합은 법안을 처리해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4월 국회가 개회되더라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상임위를 통과하려면 1차적으로 법안소위에서 의결돼야 하는데 소위원장이 법 개정에 전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지난 달 법안심사에서도 “소위 말해서 빅딜을 하지 않으면 지금 통과시킬 법률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환노위에 계류 돼 있는 여타 최저임금법 면면을 봐도 여야 간 입법 방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계류 상태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총 20건이다.

이 중 새누리당에서 발의된 법안은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전달 ▷최저임금법 위반 시 벌금 상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규제 위주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법안은 직접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과 함께 ▷국회가 최저임금 결정 ▷국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권고안 제시 등 최저임금에 대한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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