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1일 “여군 1만명 시대를 앞두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장병들이 보다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국회와 관계부처 협업 및 전문가 토의 등을 거쳐 이달 말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추진중인 기본안의 주요 내용은 ▷맞춤형 성인지력 교육 강화 ▷현장중심의 성폭력 예방시스템 구축 ▷피해자의 절대적 권리보장 기반 조성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부대 안정화 활동 등이다.
국방부는 특히 성폭력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원아웃’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며 “원아웃은 군에서 옷을 벗고 나가는 것과 더 이상 진급 못하게 하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강도에 따라 징계수위를 달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직속상관 등 업무계선상 관련자가 묵인·방관시 가중처벌하고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제적시 제대군인 복지혜택도 박탈한다는 계획이다.
가벼운 성희롱의 경우에도 이전에는 행정처리되면 2년 내 기록이 말소됐지만 앞으로는 기록이 영구히 남게 된다.
또 사건 발생 부대에 대해서는 전투력 복원 차원에서 단시간에 부대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 성폭력 예방 전담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군단급 헌병대대에 여군수사관을 편성해 성폭력 예방활동을 전담토록하고 군 감사기관이 전 부대를 대상으로 성폭력과 관련한 암행감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접수부터 사건처리 전 과정에 ‘여성조력자’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권력형 성폭력 근절 예방을 위해 하사 근무평정을 절대평가 후 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장기복무 선발시 객관화된 평가요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성인지력 교육도 연 1회에서 3개월에 1회로 늘리고, 내용도 기존의 강의중심에서 사례중심 토의식으로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성인지 교육 미이수자와 최종 불합격자는 인사관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방부는 “기본안을 기초로 국회, 관련부처 및 외부전문가, 각군 의견수렴 등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추가 의견수렴과 토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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