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의 직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와 함께 국회 상임위원, 특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윤리특별위원을 각각 사임해야 하고 재적의원 수에도 산입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직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에서의 활동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이에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당시 의원직을 겸한 장관들이 표결에 참여해 이 같은 문제점이 더욱 부각됐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한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이 완전하게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나아가 유 의원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의원이 국무위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혼합형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의원이 장관을 겸직한 경우 직무 정지를 통해 의원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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