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인천 영종대교의 106종 추돌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상습안개지역의 도로시설물에 안개피해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사진> 의원은 13일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의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안개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규정이 없어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지속적으로 안개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상습 안개 발생지역의 도로가 위험한데도 기후현상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돼 있었는데, 위험지역표시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안개소산장치 등 적극적인 안개 방지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악천후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ㆍ관리한 경우 그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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