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김영란법 국회 통과가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58%, ‘잘못된 일’이라는 답은 21%였다.
하지만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자 중 40%가량은 국회의원등 선출직이 대상에서 빠진 점과 원안 변경으로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것, 규제 대상 범위가 좁은 점에 문제를 지적한 것이어서 사실상 법 취지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 역시 59%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와 시민단체의 경우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둔 것과 관련해서는 70%가 ‘국회의원에게 예외 조항을 둬서는 안 된다’고 답했고 18%는 ‘지역 주민의 고충이나 민원 처리는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이므로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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