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관련,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ㆍ운영과 관련 인권침해 방지조항을 보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는 17일 실무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정책의총 보고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영상정보의 오남용 폐해 등을 막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만을 정당하게 수집ㆍ처리해야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보건복지위 원안에 있던, 인터넷을 통해 촬영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비롯한 논의를 거쳤다.
이밖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영원히 못 하도록 하려던 게 법사위에서 ‘과잉처벌’ 논란으로 20년 이상으로 완화된 것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CCTV 설치 의무의 예외 조건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법사위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고친 부분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당정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특위안을 마련한 뒤 이달 안으로 새누리당 정책의총에 보고하고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달에는 어린이집 교사 양성체계 및 자격 강화, 5월에는 아동학대 근절책 마련을 주제로 안심보육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홍준<사진> 특위 위원장은 “재추진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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