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영현비(英顯費) 예산을 증액하고 집행절차를 투명화하는 등 군 복무 중 사망 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9일 육·해·공군참모총장에게 미지급된 유가족 여비 등 장례비를 지급할 것과 영현비 집행내역에 대해 주기적인 검증과 실무자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국방부장관에게는 군 사망자에 대한 최선의 예우 차원에서 실제 장례 소요비용을 고려해 영현비 예산을 상향조정하고, 집행기준 및 사전 유가족 협의절차 등을 포함한 관련규정을 정비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군 영현비는 군 복무 중 장병이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장례비로 ‘장의비’, ‘화장비’, ‘유가족 여비’로 구분된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군 사망자 유족 A씨 등 12명이 군복무 중 사망한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군으로부터 영현비 관련 설명과 유가족 여비 등을 받지 못했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실태조사에 나섰다.
권익위는 전 군을 상대로 최근 5년 내 군 사망자 총 972명(육군 705명, 해군·해병대 132명, 공군 135명)의 영현비 지출증빙내역을 확보하고 지급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군 영현비를 군 간부 등 개인이 횡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육군의 경우 87건이 비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족 여비를 문상객 식대비 등 장의비로 통합 집행한 경우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빙서류 부족 15건, 실무자 실수로 영현비 전액 미집행 4건, 장의비와 화장비 등 일부 미집행 3건, 유족의 수령 거부 1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미집행 된 영현비는 지난해 12월 사후 입금 완료됐다.
일부 부대는 장의비 등 예산부족으로 유가족 여비를 장례비로 통합 집행한 뒤 유족의 사후 동의를 받는가하면 집행 후 잔금은 국고환수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육군은 지난해 10월 육군 전 부대에 재발방지를 위한 ‘영현비 집행 강조’ 지시를 하달하기도 했다.
한편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른 1인당 군 영현비 예산은 장의비 350만원과 유가족 여비 167만4000원, 화장비 50만원 등을 포함한 567만4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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