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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임금인상 엄중한 상황…단호 대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를 3월부터 인상해 적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데 대해 ‘엄중한 사태’로 규정하고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영업소 관계자들에게 “이번 사태는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기업인 여러분들도 평상시와 달리 단호한 마음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정부를 믿고 함께 문제해결의 길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단장은 “정부는 북측이 임금의 결정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그동안의 합의구조를 깨트린 것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개성공단공동위원회의 개최 등 남북 간 협의를 북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이번 사태의 문제 해결 열쇠는 기업인 여러분이 쥐고 있다”며 “단결해 정부와 함께 나간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 단장은 또 “지금 당장 수용가능하다고 북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임금인상 요구를 들어줄 경우 북측은 결국 그들이 원하는 만큼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규정의 다른 항목도 적용할 것은 물론 세금규정 등 15개 규정도 일방적으로 개정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은 결국은 경영이 악화돼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4일 자신들이 지난해 개정한 노동규정 13개 항목 중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 2개항을 3월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18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요구에 항의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문서를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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