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46개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변경해야 함에 따라 내년 4월 20대 총선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게 됐다.
전체 선거구 가운데 4분의 1(62곳) 이상이 조정 대상이다. 그 과정에서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지거나 통폐합되는 의원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특위에 참석한 위원들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318 |
이들은 벌써 “선거구 조정권을 절대 외부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특위 위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앞서 여야가 지난 1월 합의한 대로 특정인에 유리한 선거구획정(게리맨더링)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외부에 선거구획정위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이곳에서 제출한 안은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한다면 정개특위 역할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외부에 획정위를 두려면 법도 통과시켜야 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위 중심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도 “선거구획정을 독립기구에 맡기고, 국회의원은 일절 관여해서는 안된다”(새누리당 여상규 의원), “선거구획정은 선관위나 제3기구에 맡기자는 게 공통 입장이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와 같이 제3의 기구에 선거구 조정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선거구 조정뿐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천권을 당 대표나 유력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선거를두 번이나 개최하는 데 따른 비용 문제,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정수 조정 등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정치 관계법 개정 의견까지 반영해 정치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는 영남을 기반으로 둔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데는 지역구 대다수 의원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여야는 물론 각 당내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려 앞으로 넉 달간 특위 활동 중에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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