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민원 서비스 개선 지침’ 발표
창업 때 영업신고ㆍ사업자등록 한번에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올해부터 창업할 때 필요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신고를 시ㆍ군ㆍ구청과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또 이르면 하반기부터는 이르면 임신ㆍ출생ㆍ사망 등 국민 개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도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이하 지침’을 수립해 각 기관에 전파하고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지침’은 국민이 신청하기 전 민원 서비스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임신, 출생, 사망 등 국민의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ㆍ군ㆍ구에는 허가전담창구를 확대 설치해 국민이 여러 관공서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게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허가 전담 창구는 125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이는 전체 기관의 54%에 불과한 수준으로 2017년까지 8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외국 여행자가 늘어남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연 30만건 이상 발급되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시ㆍ군ㆍ구에서 여권 발급 시 동시에 발급해주는 대행 서비스도 운영된다.
정부는 또 행정기관 간 공유 정보를 141종에서 147종으로 확대해 불필요한 민원 서류 발급 수요를 줄이고, 온라인에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창구를 개선할 계획이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의 시설, 환경,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해마다 ‘국민행복 민원실’을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그 대상을 중앙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전담 상담관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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