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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전문직위 확대, 보직이동제한 강화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정부가 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목표로 전문직위를 확대하고, 잦은 이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혁신처는 19일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공무원임용령’ 및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11.2% 수준인 전문직위는 인사나 홍보 업무 등을 새로 포함해 올해 15% 수준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부처별 직위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통상이나 국제협력 등 전문직위와 기타 일반직위를 차별화해 관리한다.

일반직위는 평균 전보제한기간은 3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ㆍ허가, 민원 등 업무는 최소 2년, 일반직위는 3년으로 전보제한기간을 늘린다. 인사혁신처 측은 “예외적으로 전보가 인정되는 사유도 축소하고 전보제한기간이란 용어도 부정적인 의미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필수보직기간이란 말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는 공직 개방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5급에 실시되는 민간경력자 채용 시험을 7급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민간경력자에게 공직 채용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이 기업에서 근무하는 민간근무휴직을 확대해 대상기업에 일부 대기업을 포함하고, 부처가 직접 대상기업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확인한다.

이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공직 내 채용을 확대하도록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요건을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서 ‘퇴직 후 6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와 국민눈높이에 맞추는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 관행 개선을 인사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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