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사진> 최고위원(전남 여수을)은 19일 국도변 마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국도변 마을 통과구간의 진ㆍ출입 지점에서부터 일정한 지역의 범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주 의원은 현재 마을을 통과하는 국도의 경우 마을 진입 및 출입 도로가 국도와 연결돼 있거나 생활권을 관통하고 있는 관계로 보행자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3년간 교통사망사고 중 37.1%가 차량과 사람이 부딪히는 차대인 사고이고, 그 중 21%가 국도변 마을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도변 보행사고 치사율은 13.4%로 다른 도로에 비해 3.3배 높고, 보행사망자의 50%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국도변 마을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마을 존재에 대한 사전 인지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속 주행에 따른 사고위험을 방지함으로써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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