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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인자, 여성 근로자 임신 중 태아 건강 손상시 모성급여 지급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사진> 의원이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사유로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모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된 경우 근로자의 자녀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에게 건강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2월 19일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제기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업무에 따른 태아의 건강 손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근로자의 태아 장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판결로 알려졌다.

이에 황 의원은 개정법률안에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그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모성급여를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모성급여의 지금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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