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은 19일 경상남도의 무상급식지원 중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경남 창원시 풀만 앰배서더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모았다.
협의회는 당초 무상교육 범위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포함하고, 그 경비를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 건의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교육감들간 견해차로 그보다는 낮은 수준의 입장 표명으로 정리됐다.
협의회는 “경남도의 지원 중단에서 비롯된 경남의 학교 무상급식 중단과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학교 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경남교육의 안정을 위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오직 교육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감인 장휘국 협의회장은 “학교급식이 지역별로 실태가 다르고 정치적으로 교육감들이 이 문제를 언급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학교급식법 개정 건의서 채택보다 낮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배경을 설명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의 욕심은 학교급식법 개정 건의였으나 국가와 지자체 부담을 5대5 비율로 (명시)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교육청이 있는 등 교육감들의 의견이 조금씩 달랐다”며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의 합의이지만 만장일치제인 교육감협의회의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외에 사립학교법 제74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방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해 이중 7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사립학교법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처분이 불가능한 점을 개선해 과태료 공통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 급식 및 학교 경비용역료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률 개정, 유치원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시 상업계 출신 특성화고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는 직렬 마련 등도 건의내용에 포함했다.
또, 교육부가 2018년 3월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 병기를 시행한다는 계획에 반대하고, 교과서 분량과 난이도 수준을 적정하게 조절하며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정해 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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