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화재 사고가 발생한 캠핑장은 미신고시설로 정기안전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 캠핑장은 지난 1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야영장으로 신고해야 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시행령 유예 기간이 5월 말까지라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등록을 서둘렀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관광진흥법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담당 시ㆍ군ㆍ구에 신고해야 한다. 야영장은 침수ㆍ산사태 등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 안전을 위해 게시판ㆍ소화기ㆍ대피소ㆍ대피로ㆍ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앞서 사회 전반에 캠핑 열풍이 불고 우후죽순 캠핑장이 들어서면서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안들이 속속 발의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이 2013년 12월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캠핑장업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관광업으로 규정돼야 정부의 관리 및 감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캠핑장 안전관리자가 야영시설ㆍ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같은 해 12월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역시 캠핑장과 야영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야영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등록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야영장 등급기준을 신설하고 나아가 일정규모 이상의 야영장에는 안전관리 요원과 위생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등록하지 않고 오토캠핑장 시설을 경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오토캠핑장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6건이 발의됐으나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해 작년 12월 대안으로 제시했고 1월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하지만 발의된 관광진흥법안들이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한 데 대해 안전과 관련한 입법인만큼 처리가 시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시 캠핑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미칠 파급력이 적지 않았다”며 “혹시 입법이 잘못될 가능성도 고려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충분한 숙려 기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kih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