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안전관련 입법 좀 더 빨랐더라면…” 당정, 보완책 마련 착수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캠핑장 안전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졌다면 이번 대형사고의 예방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는 때늦은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당정 회의를 열어 이번 야영장 화재 사건의 원인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화재 사고가 발생한 캠핑장은 미신고시설로 정기안전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 캠핑장은 지난 1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야영장으로 신고해야 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시행령 유예 기간이 5월 말까지라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등록을 서둘렀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관광진흥법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담당 시ㆍ군ㆍ구에 신고해야 한다. 야영장은 침수ㆍ산사태 등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 안전을 위해 게시판ㆍ소화기ㆍ대피소ㆍ대피로ㆍ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사회 전반에 캠핑 열풍이 불고 우후죽순 캠핑장이 들어서면서 관련 법률안들이 속속 발의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이 2013년 12월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캠핑장업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관광업으로 규정돼야 정부의 관리 및 감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캠핑장 안전관리자가 야영시설ㆍ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같은 해 12월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역시 캠핑장과 야영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야영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등록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야영장 등급기준을 신설하고 나아가 일정규모 이상의 야영장에는 안전관리 요원과 위생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등록하지 않고 오토캠핑장 시설을 경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들 내용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해 작년 12월 대안으로 제시했고 1월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6월부터 시행된다.

야영장의 등록을 의무화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당정회의를 열어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보고를 받고 필요한 대책을 주문할 방침이다.

우선 당정은 화재가 발생한 텐트가 미등록 영업을 하면서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소방점검을 받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텐트의 소재가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소재인 데다 소방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특히 TV, 냉장고, 컴퓨터, 난방기구 등 가전제품이 설치된 ‘글램핑’ 텐트가 전국에 확산하는 가운데 이런 유형의 텐트가 누전·합선 등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에 대한 보완책도 검토할 예정이다.

/kih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