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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 강사ㆍ여행 가이드ㆍ한의사 3년 유효비자로 뉴질랜드서 일한다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한국어 강사ㆍ여행 가이드ㆍ한의사ㆍ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10개 직종에서 일하는 한국인 200명은 최대 3년간 유효한 뉴질랜드 취업비자를 받고 현지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도 기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11월 타결이 선언된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도 23일 정식 서명을 완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력이동 활성화 합의서한ㆍFTA 협정문 및 부속서ㆍ농수산협력 이행약정에 양국의 산업ㆍ통상 장관이 서명했다.


FTA와는 별개로 체결된 한ㆍ뉴질랜드 인력이동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일시고용입국ㆍ농축수산업 훈련비자 등 한국인에 대한 별도 비자 쿼터가 도입된다.

일시고용입국은 숙련 노동자가 영구 거주 의도없이 고용 계약을 바탕으로 뉴질랜드 입국을 허용하는 것으로, 총 200명이 3년간 유효한 취업비자를 받게 된다.

직종은 한국어강사ㆍ태권도 강사ㆍ한국인 여행 가이드ㆍ한의사ㆍ멀티미디어 디자이너ㆍ생명의학 공학자ㆍ삼림 과학자ㆍ식품 공학자ㆍ수의사ㆍ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농축수산업 분야에선 연간 50명에게 교육ㆍ훈련을 위한 최대 1년짜리 비자가 발급된다.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며 영어도 배울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인원도 3000명으로 늘어나고, 연수ㆍ교육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고용제한 조건도 완화돼 ‘동일 직장에서 3개월’이던 게 ‘정규직만 금지’하는 걸로 양국은 합의했다.

또 한ㆍ뉴질랜드 정부는 이날 FTA에 정식서명했다. 국회 비준을 거쳐 협정이 발효되면 ▷뉴질랜드는 7년내 우리 수출 전품목에, 우리 측은 15년 이내에 뉴질랜드의 수출품 대부분(96.4%)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이 현재 냉장상태의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수입할 때 적용하는 40%의 관세를 15년간 0%로 단계적으로 낮추게 된다.

특히 우리의 타이어ㆍ세탁기는 즉시 관세가 철폐돼 공산품 분야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우리 측 민감품목인 쌀ㆍ과실류 등 199개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FTA 부속서엔 농림수산 협력을 위해 매년 최대 150명의 한국 농어촌 지역 청소년이 8주간 뉴질랜드에서 어학연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영화ㆍ애니메이션ㆍ방송 프로그램 등을 양국이 공동제작하면, 국내 제작품과 동일한 재정지원ㆍ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FTA에 정식 서명하게 됐는데 양국 수교 53주년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뜻깊은 일”이라며 “양국 관계는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문화, 인적교류, 안보 또 국제협력 이런 다방면에서 한 차원 더 높은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키 총리는 “FTA 타결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또 잠재력도 많았다.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렇게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박 대통령과 키 총리는 작년 11월 1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회담을 하고 66개월을 끌어온 FTA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ㆍ뉴질랜드 FTA는 13번째 정식서명되는 FTA”라며 “12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국 중 일본ㆍ멕시코를 제외한 나라들과 FTA를 체결해 향후 TPP참여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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