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팀 그로서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23일 청와대에서 한-뉴질랜드 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한국이 타결한 14번째 FTA로, 한국은 호주ㆍ캐나다ㆍ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 FTA를 완료했다.
이번 FTA가 발효되면 양국의 교역이 확대되며, 특히 인적교류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협정에서 뉴질랜드는 한국 청년에 대한 워킹홀리데이 허용 인력을 현행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워킹홀리데이는 만 18~30세 청년이 외국에 머물면서 취업과 어학연수ㆍ관광 등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 및 언어를 습득하는 제도다.
또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등이 포함된 10개 직종의 한국인 200명에 대해 최대 3년간의 취업비자를 발급해 일시고용입국 대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농축수산업 분야에선 연간 한국인 50명에게 1년간 교육ㆍ훈련용 비자를 발급하고, 150명 농어촌 청소년에게 8주간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