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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틱톡]김기식, 소득세 최고구간 세분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연소득 3억이상 고소득자 과세강화 추진

-현행 1억5000만원 초과시 세율 38%→40%, 45%, 50%로 단계적 강화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3일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1억5000만원 초과로 정해져 있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세분화해 1억5000만~3억원 구간, 3억~5억원 구간, 5억~10억원 구간, 10억원 초과 구간으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8%인 최고구간의 세율이 1억5000만~3억원 구간에서는 유지되지만 3억~5억원 구간은 40%로, 5억~10억원 구간은 45%로, 10억원 초과 구간은 50%로 올라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11조1381억원, 연평균 2조2276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로 재정수요가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도 재정은 오히려 취약해졌다”면서 “세출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제하에 대기업 및 초고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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