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 시설 안전등급 매겨 공개키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건을 계기로 캠핑장 안전점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미등록 불법시설에 대해 타업종으로 전환ㆍ폐쇄조치 등 방안이 강구된다. 또 야영 시설의 안전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오전 긴급 당정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캠핑장 안전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협의 결과를 설명하며 “전국 야영장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시설 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미등록 캠핑장이면서 산지, 농지를 전용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적법절차 이행 촉구, 타업종으로 전환, 폐쇄조치 등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ㆍ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캠핑장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의무규정으로 법제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 정책위의장은 “관련법령마다 안전을 위한 입지조건ㆍ진입로ㆍ소화설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안전기준 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캠핑장 통합안전관리 기준에 토목ㆍ건축ㆍ소방ㆍ환경ㆍ위생 등 야영장 안전을 위한 필수 시설기준을 모호하지 않은, 분명한 상세기준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장사항 규정으로 강제이행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캠핑장 통합안전관리 기준도 의무규정으로 법제화할 계획이다.
‘글램핑’과 같은 변종 형태 시설기준의 안전기준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글램핑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화설비 비치기준, 천막 재질의 방염기준, 전기 안전기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공사 캠핑 홈페이지에 전 야영장의 등록 미등록 여부를 표시한다는 방침이다.
원 정책위의장은 “미국, 일본, 독일에서는 캠핑장의 시설 서비스 위생의 질적 수준과 안전정도를 민간에 사전정보로 제공하는 등 호텔 별등급과 유사한 인증제도가 정착돼 있는 상태”라며 “현재 국립공원 야영장 시설 등 일부에서 등급을 매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향후 민간 캠프시설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캠핑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캠핑 이용객은 입장 전에 화기취급 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향후 ‘민관 합동 야영장 안전기준 강화 TF’를 구성해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안전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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