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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장성, 캐디에게 “나처럼 엉덩이 흔들어야지” 부적절 행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해군은 현역 고위장성들이 군부대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25일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상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에서 “A중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 중 동반자들이 버디를 할 경우 경기보조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노래를 시켰으며 춤을 추라고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B준장은 지난 2월 A중장과 함께 골프 중 동반자가 노래를 부를 때 경기보조원이 춤을 추지 않고 잘 못 춘다고 하자 ‘엉덩이를 나처럼 흔들어야지’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지휘부가 이 같은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A중장과 B준장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은폐가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관할부대장이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해군은 “골프장 운영부장은 A중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관할부대장인 C 준장에게 2월 중 2회에 걸쳐 보고했지만 C 관할부대장은 A중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급부대에 보고는 하지 않았다”면서 “B준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해군은 A중장과 B·C준장 등 장성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책임경중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해군은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장성단부터 의식을 개혁하고 사건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중장 등은 지난해부터 수개월간 부대 내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버디가 나올 경우 캐디에게 ‘섹시한 춤을 춰봐라’, ‘엉덩이를 흔들어라’는 식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캐디들은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지만 고위 장성의 요구였기 때문에 쉽게 거절하거나 문제제기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골프장 운영부장에게 고충을 호소했고, 운영부장이 관할부대장에게 보고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지게 됐다.

해당 부대 지휘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고충상담으로 접수받고 ‘그런 요구가 있으면 정중히 거절하라’는 식으로 조치했지만 A중장 등에게는 징계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은폐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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