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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마트, 주류판매 규제 놓고 당국에 ‘버럭’
[코리아헤럴드=정주원 기자]글로벌 유통황제 월마트(Wal-Mart Stores Inc.)가 텍사스 주의 알코올 음료 위원회(Texas Alcoholic Beverage Commission)의 주류 판매 규제법 중 일부를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외신이 최근 보도했다.

텍사스는 미국 내 유일하게 주식 비공개 기업의 독주 판매를 허용하고, 주식 공개 기업들에게는 금지하고 있다.

텍사스의 주류 규제법에 따르면, 식품점과 주주가 35명 이상인 주식 공개 기업 등은 도수가 높은 증류주를 판매할 수 없다. 또 하나의 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주류 가게의 수는 최대 다섯 개다. 다만 혈족으로부터 인수한 주류 가게는 예외다. 

월마트는 이 같은 주류 규제법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이를 강제하는 알코올 음료 위원회를상대로 법정싸움을 준비 중이다. 


[사진출처=123RF]

월마트의 영업점은 미국 50개 주 중 텍사스에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어 소송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소송에 이겨 문제의 주류 규제 조항이 폐기된다면, 월마트는 현재 매장 부근에 별도로 운영중인 주류 판매소를 매장 내로 옮겨올 수 있다.

문제는 결국 주류 판매 규제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의 비교다.

외신에 따르면, 이처럼 주류 판매점의 수나 독주 판매 금지 조치는 월마트, 크로거, 코스트코, 호울세일 등 ‘유통 공룡’들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독주는 마진도 높고 유통기한에 구애 받지 않아 확실한 수익창출 도구다.

반면 텍사스 주의 소규모 주류 장인들, 소위 ‘동네 술 가게’들은 이 같은 규제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정부보조 없이 대기업과 동등하게 유통 경쟁을 벌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월마트는 다른 유통기업들과 손잡고 수십 년이나 된 주류판매 제한 법률을 무효화하는 새로운 입법이 추진되도록 정계에 로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oowon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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