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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수배 사진에 ‘좋아요’ 눌렀다가 체포…‘황당’
[헤럴드경제]페이스북에 올라온 자신의 현상 수배 사진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한 범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달 3일(현직시각) 미국의 그레이트 폴스 지역의 현상수배범 사진을 공개하는 한 단체 페이스북 페이지에 중범죄를 저지른 한 남성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남성은 23살 레비 찰스 리어던으로, 경찰은 범죄자 기록용 사진과 함께 범죄자의 설명을 함께 덧붙였다. 


리어던이 저지른 중범죄와 그의 외모에 대한 설명, 그리고 현상금 액수가 설명돼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이 올라온 이틀 후 해당 단체는 황당한 이미지를 공개했다.

범인인 리어던 자신이 직접 ‘좋아요’를 눌렀다는 스크린 샷 이미지이다.

자세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리어던의 페이스북 친구가 이 사진을 태그했고, 이를 본 리어던이 직접 좋아요 버튼을 누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결국 온라인상에서의 어이없는 ’좋아요‘가 경찰에 단서를 제공해, 리어던은 지난달 24일 경찰에 체포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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