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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자위대, 독도 진입할까...영유권 분쟁 지역 신속 출동 체제 갖춰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경찰 격인 해상보안청이 맡아온 일본 영해 경비를 해군 격인 해상자위대도 맡게 될 전망이다. 독도 등 영유권 분쟁지역에 자위대를 투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12일 일본 복수의 외신은 해상보안청이 새로 발간된 ‘해상보안보고서 2015’에서 해상 보안 강화를 위해 영해 침입한 경우가 발생할 시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대응한다고 규정했다. 자위대의 개입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실제 교도통신은 외딴 섬의 불법 점거에 대해 해상보안청과 경찰만으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자위대법의 ‘해상경비행동’과 ‘치안출동’에 기반해 자위대 출동을 명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료=일본 해상보안청]
[사진=일본 해상보안청이 12일 발행한 해상보안보고서2015]

자위대 출동 절차도 간소화되고 신속해진다.

지난 10일 일본 국회는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회색지대 (법적으로 무력 공격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무장단체에 의한 불법 상륙 등의 경우)’에 자위대의 출동을 허용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무장단체에 의한 불법 상륙 외에, 일본 영해에서 국제법상 무해 (無害)통항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 군함의 항해나, 일본 민간선박에 대한 침해의 경우 자위대가 즉각 출동하게 된다. 특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했던 자위대 출동 절차를 각료 간의 전화통화로만 가능하게 했다.

일본은 독도는 물론 다오위다오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휘계통에 따른 전화 한 통화만으로 자위대가 언제든 출동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같은 즉각 출동은 치안출동이나 해상경비 행동 등으로 한정되지만, 긴장감을 조성해 자칫 교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한편, 일본 해상자위대(JMSDF)는 12일 필리핀 해군과, 14일에는 베트남 해군과 각각 연합 해상훈련을 벌일 예정에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날 필리핀 해군과 마닐라와 수빅만(灣) 사이의 남중국해에서 ‘돌발상황’에 대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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