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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투자 5억 사기' 배우 나한일 징역형ㆍ형은 무죄
[헤럴드경제]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정에 선 배우 나한일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나씨의 친형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료=www.kbau.co.kr]
나씨는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형의 명의로 된 계좌로 5억원을 송금받았다.

당시 그는 영화제작과 미디어 사업 등을 하는 ‘해동미디어’와 카자흐스탄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해동인베스트먼트’, 연기자들의 섭외ㆍ관리 업무등을 하는 ‘엔와이브라더스’ 등 여러 업체를 운영하면서 저축은행에서 135억원을 대출받아 큰 빚을 지고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나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형에게 소개하고 도의적으로 투자계약에 따른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5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나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경위나 그 시기, 송금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돈을 입금한 사실일 인정될 뿐, 피고인 형의 기망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나씨 형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나씨는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그는 KBS드라마 ‘무풍지대’에서 주인공 유지광 역을 맡은 것을 비롯해 ‘용의 눈물’ ‘야인시대’ ‘영웅시대’ 등에 출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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