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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찌, 알리바바 고소
“짝퉁제품 판매 방조”…美법원에 손배소·판금 청구
‘짝퉁(가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급기야 명품 업체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구찌, 이브생로랑 등 브랜드를 보유한 프랑스 기업 케링은 15일(현지시간) 허락없이 자사 제품을 위조한 짝퉁 제품 판매를 알리바바가 방조했다며, 미국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에 손해배상과 상품 판매 금지 명령을 청구했다.


케링은 알리바바는 짝퉁 제품 당 2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청했다. 케링은 소장에서 알리바바 쇼핑몰에선개당 795달러(86만원)인 구찌 정품 가방을 모조한 중국산 짝퉁 구찌 가방이 개당 2~5달러에 최소 2000개 판매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알리바바 측은 “수많은 브랜드들과 그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불행히도 케링은 건설적인 협력을 구축하기 보다 소모적인 소송의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70%가 짝퉁이란 의혹이 제기되는 등 알리바바의 짝퉁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윈(馬雲·사진) 알리바바그룹 회장은 지난해 11월에 인터넷에 짝퉁 상품이 범람하는 것은 어리석고 탐욕스런 소비자들 때문이라고 말했다가 비난을 받는 등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짝퉁 이미지를 쓴 알리바바 주가는 지난해 11월 이후 30% 가량 하락했다. 짝퉁 파문과 실적 부진으로 마 회장은 최근 경영진을 대거 교체하고, 올해 신규 고용을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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