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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富 쌓일수록 소득세 줄어드는 美
초고액자산가들 공제혜택 유리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정말 큰 부자인 슈퍼리치(Super rich)가 되면 오히려 소득세 부담이 낮아졌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국세청(IRS)의 지난 2012년 소득세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 부호까지는 많이 벌수록 많은 비율의 소득세를 내지만, 1% 미만의 더 큰 부자가 되면 적은 비율의 소득세를 적용받았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내용을 보면 상위 50%에 속하는 계층에서 상위 1%에 속하는 계층까지는 적용받는 소득세의 비율은 14.33%에서 22.83%까지 점차 높아졌다. 그런데 상위 0.1%의 부자들은 21.67%, 상위 0.01%는 19.53%, 상위 0.001%의 부호들은 17.60%의 소득세율을 보였다.

WP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소득세율 역전’의 원인으로 꼽았다.

일단 작은 이유로는 초고액자산가들이 그들만이 보유한 재산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공제 혜택을 누리는 방법이다. 일례로 요트를 담보로 한 대출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가장 큰 이유로는 자본이득에 대한 낮은 세금을 꼽았다. 자본이득은 슈퍼리치의 가장 큰 소득원이지만 WP한 자료가 수집된 시기인 2012년에는 자본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의 비율이 15%로 매우 낮았다.

소득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부자들은 세율이 훨씬 높은 임금에 대한 세금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자산이 많은 슈퍼리치들은 세율이 낮은 자본소득세 적용을 받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WP는 최근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최고 24%까지 오른 만큼 이 같은 현상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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