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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군사대국’에 또 한 걸음…무기전담조직 신설, 자위대 ‘문민’ 통제 폐기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이 이른바 ‘방위장비청’을 신설하면서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력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인 ‘제복조(자위관을 통제하는 문관)’도 없애 사실상 무관들이 자위대에 대한 실적적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일본 의회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위성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설될 방위장비청은 방위성의 경리장비국과 육ㆍ해ㆍ공군 자위대의 장비관리ㆍ기술부문과 정부 내 무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예산은 연간 1조 6500억엔으로 일본 정부의 외청 중 최대규모다. 올 해 방위예산 4조9800억엔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자료=마이니치 신문]

일본 방위장비청은 ‘방위 이전 3원칙’을 바탕으로 일본 방위장비 개발과 수출입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갖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마이니치 등 복수의 일본 외신은 11일 방위장비청이 ‘방위 장비 취득 비용 절감과 수출 촉진시켜 장비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한다’고 적시했다.

이를 위해 장비청 내부에는 외국과의 장비협력 협상을 담당하는 전문부서에만 50명의 인력이 동원될 예정이다. 현재 국제협력 부문의 인력이 4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직강화다.

방위장비청은 10월 신설된 후 당장 호주와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이 협력하고 있는 차기 잠수함 공동개발과 인도가 수입을 검토하고 있는 해난구난 비행정 사업, 프랑스와의 무인 잠수함 개발 기술협력 등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방위성설치법 개정안에서는 무관의 독주를 견제하는 기능을 했던 ‘문관 우위’ 규정도 사라졌다. 국방장관 격인 방위상 보다는 아래에 있지만,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이나 육ㆍ해ㆍ공군 막료장(참모총장) 보다는 위에 있었던 관방장과 국장 등의 문관들의 지위를 한 단계 격하시키는 방식이다. 즉 무관 위에 있던 문관들을 무관들과 동등한 지위로 낮춤으로써 문관들이 무관들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장치를 없앤 셈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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