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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법원, 죽은 딸 대리모 시도에 '불가' 판결
[헤럴드경제]암으로 사망한 딸의 냉동 보관된 난자를 이용해 대리모가 돼 아이를 낳으려는 영국 여성의 시도가 법원에서 무산됐다.

15일(현지시각) 영국 BBC에 따르면 이날 고등법원 오우슬리 판사는 “이 부부는 죽어서라도 자신의 뭔가를 통해서 살아남길 바라는 딸의 소원을 들어주려 한 것이지만 이 요구를 기각한다“ 라고 판결했다.

이 영국 여성의(59) 무남독녀였던 딸은 23세에 장암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의 난자를 냉동보관했다.

그러나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된 딸은 어머니에게 “대리모가 되어 (자신의) 딸을 낳아달라”고 마지막 소원을 전한뒤 4년 전 숨졌다.


이에 이 부부는 투병속에서도 흔들지지 않았던 딸의 마지막 소망을 들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인간임신태생학기구’(HFEA)가 딸이 대리모를 요청했다는 명확한 증거가없다라는 이유를 내세워 이 부부의 바람을 거부했고, 이에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HFEA 측 변호인 캐서린 칼라간은 “그들이 바라는 것을 얻도록 해줘야 한다는 인간적인 유혹이 있을지 모르지만, 법원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대리모 시도는 이 부부가 원하는 것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그녀의 딸 역시 원했었다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부가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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