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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급 1만8000원 청년, 만취해 저지른 실수로 3억원 낼 판…‘울상’
[헤럴드경제]중국식당에서 일해 번 돈으로 여행을 떠난 10대가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오르게 생겼다. 모두 ‘술’때문에 생긴 일이다.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19세 꾸에뗑 쿠셰는 중국식당에서 시급 1만8000원을 받는 시간제 근로자다. 번 돈을 모아 설렌 마음으로 지난 4월 호주 서부 퍼스로 여행을 떠났다.

여행의 즐거움은 잠깐이었다. 만취한 어느날, 시내 고급 아파트 7층에 사는 친구를 찾아가다 3억원 손해배상금을 물어내야 할 사고를 일으키게 됐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쿠셰는 술에 너무 취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꿈쩍도 않자 그는 문을 발로 차고 버튼을 주먹으로 치며 분풀이를 한 끝에 가까스로 문을 여는 데 성공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무슨 생각이었는지 엘리베이터 옆의 소화전을 켰다. 순식간에 물이 쏟아져 나왔다. 놀란 쿠셰는 소화전을 끄려고 했지만 오히려 물만 더 나왔다. 당황한 그는 달아났다. 물은 계속 쏟아져 나와 엘리베이터와 바닥, 계단을 통해 흘러내렸다.

건물이 입은 피해는 막대했다. 1층 계단 근처의 천장 일부는 무너졌고, 전력공급도 중단 됐다. 물에 젖은 카펫은 훼손됐다. 추정 피해액만 34만5000호주달러, 우리돈 약 3억원이다.

퍼스 치안법원은 쿠셰에게 아파트 피해액을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을 맡은 판사는 “술에 취했더라도, 어떤 설명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쿠셰의 변호인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어리석은 일을 했고, 이같은 엄청난 결과가 빚어질거라고 생각도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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