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日, 주거공유 서비스 논란 가열...무허가 영업에 숙박업소 강력 반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일본에서 부동산공유서비스 ‘Airbnb(에어비앤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택시’가 기존 택시기사와의 갈등을 촉발시켰다면, 일본에서는 주거공유 서비스가 기존 숙박업소와의 갈등을 키우는 모습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日經ㆍ닛케이) 신문은 20일 인터넷 중개를 통한 방 공유나 부동산 계약 체결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존 숙박업체와 부동산 중개업체, 공유서비스 업체 간의 갈등이 심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규제 재검토를 놓고 심하게 갈등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airbnb 사이트를 사용해 말레이시아 외국인 관광객에 숙박을 제공한 한 일본인의 집[자료제공=日經ビジネス]

에어비앤비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남는 방에 외국인 관광객 등을 받고 수입을 올리는 서비스이다.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첫 도입돼 현재 1만 여건이 넘는 주택이 공유 목적으로 등록돼 있다. 에어비앤비 일본지부의 거래량은 연 평균 3배 이상의 급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여관업법’ 상 숙박료를 받고 자택의 임대를 제공하는 사업은 각 지방정부의 영업허가가 필요하다. 여관업법은 임대 방의 크기, 위생상태, 사업자등록 등 적용기준이 깐깐할 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 등 산업 종사자가 아닌 민간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아베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지난 30일, 경제전략특구에 한해 여관이 부족한 ‘특수한 경우’에 한해 빈방을 유료로 대여할 수 있는 규제 검토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이같은 정부방침에 크게 발끈했다.

후쿠오카(福岡) 현은 6월 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자택의 건물을 활용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여관업법을 적용해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후생노동성은 최근 “여관업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민박서비스도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재공지했다.

일본 여관업법 상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임대거래는 불법이다. 최근 지자체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불법 임대거래 단속도 활발하다. 공유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야후 재팬’의 예약사이트도 영업허가를 받은 숙박업체 외에 개별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해 빈집에 잠시 숙박을 하거나 지인에게 장기간 집을 빌려주는 인터넷 민박서비스 실태파악에 나섰지만, 이 작업은 2016년에야 완료될 에정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munja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