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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 옆자리, 비만승객 때문에 피해…보상될까?
[헤럴드경제]비좁은 항공기 이코노미 클래스석, 옆자리에 앉은 비만 승객 때문에 몸을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이 가능할까?

최근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장이 접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국영항공사인 에티하드 항공을 대상으로 한 이번 소송의 내용은 이 여객기에 탑승한 한 승객이 비만인 옆자리 승객 때문에 부상을 입어 이에대한 배상을 해달라는 것.

이 사건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주 디자이너인 제임스 바소스(38)는 두바이에서 아랍 에미리트 국영항공사 에티하드 항공의 여객기를 타고 14시간 동안 호주 시드니로 오면서 일반석을 탔다.

문제는 자신의 옆자리에 과체중의 남자가 앉게된 것이다. 심지어 감기에 걸린듯 기침까지 하자 참지못한 바소스는 승무원에게 다른 자리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으나 남는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단박에 거절됐다.

그는 고소장에 “비만인 승객이 자주 기침할 때마다 침이 나와 그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 몸을 뒤틀고 구부려야 했다”며 “기내 승무원에 여러 차례 요청해 접근이 제한된 승무원 좌석에 앉게 됐지만, 그래도 허리부상을 일으킬 수 있고 기존 허리 부상이 악화하는 자세로 장시간 고통스럽게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료비와 허리 부상으로 벌지 못한 수입 등 22만7000달러의 손해배상으로 요구했다.

이에 에티하드 항공사는 2011년 10월 발생했던 일이며 지속적인 부상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을 일축했다.

항공사 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면서도 “과체중 혹은 감기 걸린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브리즈번 지방법원의 플뢰르 킹엄 판사는 이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바소스에게 검진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한편 지난 2009년에는 미국 항공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UA)이 ‘비만’ 승객에 대해 요금을 2배 내게하는 규정을 적용한다는 안을 제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비만 승객 때문에 연간 700건 이상의 민원이 항공사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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