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는 지난 수십년 간 자동차 업계가 차량시험 도중 주행거리와 배출가스 수치를 조작하는 방법들을 알아냈고, 유럽에서는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 검사용 차량의 그릴과 문을 테이프로 붙이는가 하면 엔진 마찰을 줄이기 위해 ‘슈퍼윤활유’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자동차 제조사는 실험시 차량 무게를 줄이기 위해 뒷좌석을 아예 없애버리기도 했다. 모두 실제 주행환경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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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사는 곧 조작의 역사=1970년대 초 미국 정부가 차량 배출가스를 규제하면서 업계의 조작도 시작됐다. 1972년 포드자동차는 환경보호국(EPA)으로부터 신차 인증을 받기위해 실주행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검사를 실시해 배출가스를 줄였으나 규정 위반으로 7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이듬해엔 폭스바겐이 연비실험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오염통제장치를 작동시키지않았다가 12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결국 폭스바겐은 42년 전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 것이다.
1974년엔 크라이슬러의 자동차 방열기에서 조작장치가 발견돼 80만 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했다.
EPA는 좋은 검사결과를 얻기 위해 일부 장치의 작동을 중지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더욱 정교하게 조작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NYT의 지적이다.
1970년대 중반, 포드는 내부 실험에서 차량후방에 충격이 가해지면 연료탱크에 불이 붙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련 규제가 없어서다. 결국 인명피해가 나 소송까지 진행됐고 결국 포드는 1978년 150만 대를 리콜했다.
1995년 제너럴모터스(GM) 역시 차량 성능을 높이기 위해 에어콘 가동 중에는 배출가스통제장치 작동을 중단하는 칩을 장착해 50만 대에 가까운 차량을 리콜했다.
▶주행거리, 연비조작 등 광범위=크라이슬러는 1987년 차량 6만 대를 주행기록계를 조작, 상당한 주행거리를 기록한 차를 마치 새차처럼 팔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현대기아차는 120만대의 차량에 대한 연비를 과장해 EPA와 미 법무부에 3억달러의 벌금을 냈다. 포드 역시 지난 2013년 고객 불만사항이 접수돼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연비 등급을 낮췄다.
국내에선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한국GM 쉐보레 크루즈 차량의 연비과장으로 이에 대한 정정과 차주 보상계획을 주문했다. 올해엔 아우디 A6와 도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차량이 연비를 10% 가량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업체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빙산의 일각’=유럽운송환경연합(EFTE)은 이산화탄소 배출 및 연비효율은 검사상으로는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실주행 시험에서는 개선된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NYT는 전했다.
EFTE는 디젤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은 허용치보다 평균 5배가 많았으며 BMW 일부 차량은 실주행시 10배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실주행과 실험실 주행의 실험을 비교해보면 실험실 주행 결과가 평균 40%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조 딩스 EFTE 국장은 NYT에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번 일이 폭스바겐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다른 제조사들의 차량을 시험해보면 이들 결과도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번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독일 정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독일 교통부는 이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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