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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위대 무기사용기준 완화 검토 착수”
- 안보법 제ㆍ개정 후 일본 방위성 발빠른 움직임

[헤럴드경제] 일본 정부가 집단 자위권 용인 방침을 반영한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ㆍ개정에 발맞춰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완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도쿄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무력공격 등에 직면했을 때 임무 수행의 기준이 되는 ‘부대행동 기준’ 개정의 일환으로 무기 사용 기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안보법 제ㆍ개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범위가 넓어진 상황을 반영했다.

방위성은 유엔이나 타국 군 시설의 경비를 위한 무기 사용 외에도 자위대의 활동을 방해하는 무장 세력을 제거하거나 PKO 부대 등에 붙잡혀 있다가 도주를 시도하는 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안보법 제ㆍ개정을 계기로 새롭게 필요해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 주재로 검토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새로운 임무의 수행에 주도면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함께 (부대) 운용ㆍ훈련ㆍ장비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PKO 활동에 참가하는 육상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타국 부대 등을 경호하는 이른바 ‘출동 경호’ 등 안보법 제ㆍ개정으로 새롭게 가능해진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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