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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스바겐‘연비 조작’후폭풍]폭스바겐 사태, ‘허당 규제’ 시스템도 비판 도마위
세계적인 명차 제조사로 이름났던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그동안 규제당국을 속여왔던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를 미리 알아채지 못한 규제의 허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폭스바겐뿐 아니라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혼다 등 여러 자동차 기업들의 환경규제 위반을 이미 수 년 간 여러차례 적발한만큼 관련 규제 강화가 더욱 요구됐다.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폭스바겐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 테스트 방식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미 연방정부의 규제 시스템이 자동차 제조사들의 ‘자체 증명’(self-certify)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AP통신은 전했다.

또한 EPA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을 시험하기 위해 미국에서 만들거나 수입한 차량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부분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AP는 지적했다.

폭스바겐이 7년 간 당국을 속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EPA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차량 점검에 주행시험을 추가하기로 했다.

EPA는 차량 제조사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차단장치’(defeat device)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행시험장과 환경을 이용하기로 했으며 일반적인 작동 및 사용환경에 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PA는 캐나다 환경부 등과 함께 주행시 배출가스량을 측정하며 폭스바겐 이외에도 다른 디젤차량을 검사해 차단장치 여부를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EU) 역시 내년부터 현행 실험실 검사가 아닌 도로주행 시험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실험실 검사도 오차를 줄이기 위해 함께 진행된다. EU는 당초 2017년 9월부터 도로주행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사태로 실시 시기를 앞당겼다.

영국은 판매된 신형 디젤 차량을 대상으로 실험실 및 도로주행 배출가스량 차이를 확인하기로 했고, 스위스와 브라질도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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