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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뺌’하는 폭스바겐…형사처벌 피하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최대 1100만대의 디젤차량을 속여서 판매한 폭스바겐이 이번 사태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피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법망의 헛점 때문이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사법당국이 폭스바게에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을 적용해 형사처벌을 하기 어려운 이유를 보도했다.

1970년에 제정된 대기오염방지법은 자동차 회사들을 형사 처벌 대상에서 예외로 뒀다. 미국에서 환경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자동차 회사도 없다.

[사진=게티이미지]

이 때문에 미국 검찰은 환경법 위반 보다 규제당국에 허위 사실을 제출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 검찰 역시 마찬가지다. 허술한 검사기준 탓이 커 환경법 위반보다는 전현직 임원을 사기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폭스바겐이 이번 사태가 최고경영진까지 개입된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주말 버트홀드 후버 임시회장은 “기술진들에 의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중들 만큼 임직원들도 경악했다”고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을 펼쳤다.

이후 폭스바겐은 고위경영진은 모른 채 소규모 기술진들에 의해 문제의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 행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물론 업계에서는 2008~2011년까지 저감 장치가 꾸준히 쓰였고, 이 장치가 여러 차량 모델에 맞게 정기적으로 변조돼 온 정황이 드러난 점을 감안할 때 실무 기술진 차원에서 결정될 사안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결국 경영진이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만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미국 환경보호청(EPA) 조사결과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2009년 폭스바겐 제타 디젤 모델에서 첫 등장해 2010년 아우디 A3와 골프, 2012년 비틀과 파사트에 쓰였다.

제타, 골프, 비틀은 희박질소촉매장치(LNT; Lean Nox Trap)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인다. 반면 파사트와 A3는 선택적 환원촉매(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방식이다. 폭스바겐이 저감장치를 각 차량 모델에 맞게 조작했을 개연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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