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영국에서는 전액 환불 가능 기간을 30일로 정한 개정 소비자법이 시행됐다. 이전에는 환불 가능 기간이 ‘합리적인 기간’으로 애매하게 돼 있었다.
이 밖에도 개정 소비자법에는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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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제품 뿐 아니라 미용 등 무형의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경우, 약정 내용대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
특히 영국 법원에서도 미국 방식의 집단소송 심리를 여는 것이 가능해졌다.
시민단체 ‘시민들 조언’의 질리안 귀 책임자는 “개정법은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모두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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