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질병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가 합법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도움을 받아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존엄사를 실행하려면 환자의 기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이며 정신적으로 건전한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약물 섭취를 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의사 두 명이 판정해야 한다.
가톨릭 신자이며 한때 예수회 신학생이었던 77세의 브라운 주지사는 이 법에 대한 종교적 반대를 검토했으나,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를 성찰해 보고서 법안에 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마지막에 나는 내가 죽음과 맞닥뜨렸을 때 무엇을 원할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길고 끔찍한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하지만, 이 법안에 의해 가능해지는 선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위안이 될 것”이라며 “그런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부인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격론을 벌인 끝에 이런 내용의 10년 한시법안을 찬성 23, 반대 14로 가결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올해 초에도 유사한 존엄사 허용 법안을 심의했으나, 이를 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브라운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함에 따라 말기환자에게 존엄사를 허용한 미국의 주는 오리건과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를 포함해 5개로 늘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