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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캘리포니아 주, ‘죽을 권리’법 발효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가 치유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게 약물 처방을 받고 자신의 삶을 합법적으로 끝내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일명 존엄사법)을 허용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5일(현지시간)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주지사는 의료기술에 의한 생명연장을 거부한 시한부 환자들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을 존중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6개월 시한부를 선고 받고 존엄사를 선택한 브리트니 메이나드. [자료=브리타니 메이나드 페이스북]

‘죽을 권리(혹은 존엄사)’를 허용하는 주는 오리건 주를 비롯해 워싱턴, 버몬트, 몬태나 주가 있다.

CNN은 이날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결정과 함께 존엄사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고 전했다. 존엄사 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죽을 권리’를 선택하는 이들 다수는 서민층”이라며 “‘죽을 권리’는 경제여건에 따라 생명의 경중을 악용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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