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은 남편이 가정부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이 들어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포착된 몰래카메라 영상에는 주방에서 가정부의 신체를 만지며 껴안고 키스를 하는 남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사진=데일리메일 사이트 캡처 |
분노한 아내는 “남편을 위한 최소한의 응징은 그를 분개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해당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하지만, 보수적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법 때문에 이 여성은 오히려 처벌을 받게 생겼다.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변호사는 “남편의 몰카를 찍은 여성은 그녀의 남편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상당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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